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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2015: 시리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 시설에 있던 전쟁 사상자들에 관한 기록

2016.02.18

국경없는의사회 보고서 개요

시리아 2015: 시리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 시설에 있던 전쟁 사상자들에 관한 기록 (보고서 바로가기)

목적

이 보고서는 시리아 내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 시설 70곳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쟁으로 인해 일어난 사망 및 부상을 문서화하여 내놓는 첫 번째 보고서이다. 사상자 중에는 여성과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전쟁의 여파로 민간인들이 겪어야 했던 결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의료진 및 기반시설에 나타난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 또한 면밀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서론

시리아 분쟁이 6년째 접어드는 지금, 폭력이 불러온 인도적, 의료적 피해는 여전히 끔찍하다. 수백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 머물거나 나라 밖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몇 백만 명은 포위를 당하거나 주변국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태이다. 주변국들은 보호를 받고자 들어온 수많은 시리아인들로 이미 버거운 상황에 처해 있어, 새로 들어오는 난민들에게 나날이 높은 통행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시리아 내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수준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망과 부상은 일상이 된 현실이다. 2015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이 자국 군을 끌어들여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다. 시리아 정부의 요청으로 9월에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러시아 공군이 대거 활동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함께 9월, 12월에 이라크에서 시리아에 걸쳐 상공 활동을 확대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4개국이 시리아 분쟁과 관련된 교전에 크게 연루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보고서 작성: 2016년 2월 8일)

주요 내용

  • 총 70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5만4647명의 전쟁 부상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숫자는 진료소 밖에서 일어난 사망, 의료 시설에 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포함하지 못했으며, 중증 영양실조 및 치료가 부족했던 질병들의 내용도 빠져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은 이 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 폭력 피해자 중 30~40%는 여성과 아동이었다. 이로써, 민간 지역들이 공중 폭격 및 기타 공격의 끊임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총 94차례의 폭격으로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시설 63곳이 타격을 입었고, 이 중 12곳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 결과, 이미 파괴되었던 보건 체계의 역량이 더욱 손상되었고, 의료 시설들은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 속에서도 운영을 이어가고자 고군분투했다.
  •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던 의료진 23명이 숨졌고, 58명이 부상을 입었다. 많은 직원들이 피신하기도 해,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더블 탭(double-tap)' 군사 작전이 구호 활동가들을 겨냥한다. 국경없는의사회 지원 진료소들의 경우, 총 4차례의 더블 탭 공격을 받았다. 피해 현장에 접근하려는 의료대원 및 구조대원들이 공격을 받은 것이다. 구조 인력을 겨냥한 2차 공격은 대개 1차 공격 20~60분 후에 일어난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요청 사항

  • 시리아 분쟁에 관계된 군 세력들은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
  • 더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인 및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 의료 활동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의료 시설, 의료진, 응급 대응팀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인도적 지원이 전체 포위 지역에 들어가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치료를 위한 의료 대피와 물자 수송, 의료진 이동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 현재 분쟁에 관련된 유엔 안보리 4개 상임이사국들은 저마다 내놓은 결의안을 준수하고, 자국의 군대 및 연합군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58호를 시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22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결의 2139호(2014), 2165호(2014), 2191(2014)의 효과적인 시행 부족

- 이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아래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 부족

- 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정사항(학교, 의료 시설 등을 포함해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 중지/수자원 공급에 대한 고의적 훼방 중지/대포, 통폭탄, 공습 등 무기의 무차별 사용 중지/박격포, 차량폭탄, 자살폭탄, 터널 폭탄 등을 사용한 무차별 폭격 중지/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포위 등을 통해, 전투 수단의 일환으로 민간인 기아 유도 중지/고문, 학대, 임의적 사형, 초법적 살인, 강제 실종, 성폭력 중지/아동 대상의 중범 및 학대 중지) 이행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