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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3차 세계보건총회: 코로나19 의약품의 공정한 접근성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 성명서

2020.05.20

세계보건총회(WHA)는 세계 각국의 보건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례회의로 올해 제 73차 세계보건총회가 18일부터 개최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화상 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히 이번 세계보건총회에서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접근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기술 공유 및 평등한 접근성에 대한 국경없는의사회 성명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치료제, 진단키트, 백신 및 기타 의료 기기를 사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무적 조치를 채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국제 사회 차원의 구속력 있는 협약 채택, 강제실시권* 사용, 독점 보호 중단 및 취소, 적용 범위가 전 세계적인 공개 라이선스 협정 실시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다양하고 충분한 제조 및 공급 역량 개발을 가속하며,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진단, 치료 및 백신이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성명서는 그동안 국경없는의사회의 제약 특허 사용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s)에 대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주요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 강제실시권: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의 일종

원문 보기: https://msfaccess.org/msf-access-campaign-position-paper-sharing-technologies-covid-19-ensure-equitable-access-all

 

국경없는의사회-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 공동 성명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기관(DNDi)과 공동으로 잠정의제 3: 코로나19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은 코로나19 치료제, 진단키트 및 백신 접근성에 대한 선한 의도를 유지해 임상의와 환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저소득 국가의 연구원, 공중 보건 전문가, 시민 사회, 정치 지도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국에 어떤 의약품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연구를 가속하고 지원해야 한다. 

2.    효율을 높이고 과학적 진보를 가속하게 하는 연구 지식과 정보가 공개·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 자금은 공공영역에 들여야 하며, 결과, 데이터, 가능성, 임상시험 프로토콜 및 결과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3.    의약품에는 접근성 높은 보건 기술에 대한 연구와 대규모 생산을 방해하는 지적 재산 제한이 없음을 보장한다. 새로운 법적 권리를 찾지 않으며, 기술 소유자는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인 통상실시권*을 통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국가는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유연성을 포함해 모든 법적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한다.

4.    충분한 생산, 공평한 분배 및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술이전*을 비롯한 추가적인 생산 능력이 창출되어야 한다. 새로운 의약품은 국가 간, 또한 국가 내에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가격은 가능한 한 생산 원가에 근접해야 하고,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할 수준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대규모 공공 투자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투명성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와 자금 수혜자의 책무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진보의 결실에 공정하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통상실시권: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기술이전: 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다른 쪽에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원문 보기: https://msfaccess.org/sites/default/files/2020-05/Joint%20Statement_WHA73_MSFDNDi_18May2020.pdf

 

브리핑 문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자에게 배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브리핑 문서를 개발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접근성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한다.

  •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조치 채택할 것
  • 회원국들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과 TRIPS 및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의 유언성을 비롯해 기존의 정책 및 법적 조치를 충분히 탐색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
  • 명시적이며 구속력 있는 의무를 가진 모든 연구개발(R&D) 자금 관련 협정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할 것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특허권, 디자인 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
*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 세계무역기구 컨퍼런스에서 2001년 11월 14일 발표된 선언으로, 약에 관한 특허권을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유연성을 재확인함

원문 보기: https://msfaccess.org/sites/default/files/2020-05/WHA73-Briefing-18May2020.pdf